매일신문

섬산협, 市 보조금 2억 불법 사용

대구시 공무원 징계로 사건 마무리 유착 의혹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섬산협)가 행사에만 써야 할 대구시 보조금 2억1천만원을 직원 인건비로 불법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대구시의회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불법 사용된 예산을 즉시 되돌려받아야 할 대구시는 관계 공무원 징계로 이를 마무리해 유착 의혹도 사고 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이 24일 대구시를 상대로 한 2007년도 예산결산특별감사 자료에 따르면 섬산협은 지난해 국제섬유박람회(PID)의 시 행사보조금 9억8천만원 중 2억1천만원을 지방자치단체 민간행사보조금 지원 규정에도 없는 상근직원 인건비(전시행사 인건비 1억6천만원, 본행사 인건비 5천만원)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06년부터 당시 행정자치부가 민간행사보조금을 상근직원 인건비로 쓰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했음에도 섬산협은 지난해 대구시에 PID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상근직원 인건비를 올렸고, 대구시도 아무런 제한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뒤늦게 감사에 나서 잘못 집행된 사업비를 환수조치해야 함에도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 주의, 감봉 등의 징계만 내렸고 협회 조치사항도 교육 강화 및 관계자 문책 조치뿐이었다.

이와 관련, 김 시의원은 "사업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시 공무원과 협회 직원 간 유착 의혹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에 잘못 쓰여진 시민 세금 2억1천만원을 즉각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 관계자는 "PID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산을 받아서 인건비로 사용해 왔다"면서 "예산 코드가 변경되면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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