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교육청 '초빙형' 교장공모제 논란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유능한 교장을 임용한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가 올해부터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겨짐에 따라 운영 형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월 교장공모제 3차시범운영 학교로 동대구초교와 서진중 등 2개 학교를 지정하고 초빙교장형으로 교장을 임명하도록 했다. 교장공모제를 '내부형'으로 할지, '초빙형'으로 할지 학교 자율에 맡긴 것이 아니라 시교육청이 미리 초빙형으로 못을 박았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지난 5월 시교육청에서 '초빙교장형 공모' 지침을 내려보냈고 학부모 의견을 물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 2차 때 공모 형태와 확연히 다르다. 1차 땐 내부형과 개방형이 각각 1개교였고 2차 때도 내부형과 초빙형이 각각 1개교였다.

그러나 전교조 대구지부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선택에 맡기지 않고 시교육청에서 초빙형으로 미리 정한 것은 교장 제한 임기(8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교장 임기를 연장하려는 수단"이라며 "이 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예전에 초빙교장제가 임기 연장에 악용됐다는 비판 때문에 지난해 9월부터 '내부형'과 '개방형'을 도입했는데도 시 교육청은 예전 방식으로 되돌아갔다는 지적이 많다. 시교육청의 방침은 교장공모제 취지 자체를 무색케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교조 등의 주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교장을 맡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초빙교장형으로 택했다"고 말했다.

경북의 경우에는 이번 공모를 학교 자율에 맡겨 초빙형 4개교, 내부형 3개교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3차 시범학교 78곳 가운데 초빙형은 73%(57곳), 개방형과 내부형은 23%(21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 2차 땐 시범학교 112곳 중 초빙형이 38%(41곳)에 이르렀다.

교장공모제는 연공서열만으로 교장을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예체능·전문계고 등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으로 구분된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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