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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안림리 주민들, 인근 석산 개발로 고통 호소

▲ 고령 쌍림면 안림리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 피해를 호소하는 마을 인근의 석산.
▲ 고령 쌍림면 안림리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 피해를 호소하는 마을 인근의 석산.

고령 쌍림면 안림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의 석산 개발로 소음과 분진, 물난리 등 피해를 18년째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안림리 주민들에 따르면 199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H개발의 석산 개발로 인해 소음과 진동, 분진 등 농사 피해를 입고 있으며, 집중 호우 때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고 있다는 것.

이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J(62·안림리 )씨는 "발파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새끼를 밴 소가 유산을 했는가 하면 분진으로 채소 농사를 망치는 등 그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 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토석채취장 바로 아래에서 새시부속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O(59)씨는 "소하천(방아실골천)에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흄관을 묻는 바람에 장마 때면 물이 넘쳐 공장이 수차례 물난리를 겪었다"며 "곧 닥칠 집중호우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방아실골천에 설치된 흄관을 철거해 줄 것을 군에 진정했고, 군은 지난해 9월 H개발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군은 지난 2월 원상복구 대신 부당이득금(190만원)만 징수하고 흄관 위로 수로를 만드는 조건으로 공사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소하천 점용 허가를 승인했다. 더욱이 군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H개발에 대해 2014년 말까지 토석채취 연장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흄관 위에 수로를 만든 것은 원상복구 흉내만 낸 것에 불과하며 원상복구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산림청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이 같은 피해와 토석채취 연장 허가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놓고 있다.

이에 대해 H개발 관계자는 "법 테두리 내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다"며 "진정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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