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미분양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미분양 대책 발표에 따라 구·군청이 분양 단지 미분양 현황 파악에 들어가면서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줄여 발표했던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건축주택팀 관계자는 "취득·등록세 및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 동·호수를 모두 신고해야 하며 계약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확인서를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내달 중순쯤 되면 지역 내 정확한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파악될 것이고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대구시에 신고된 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는 1만6천850가구.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제 미분양은 1만8천가구에서 최악의 경우 2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시공사 임원은 "지금까지 구·군청에 신고한 미분양 현황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탓에 대다수 업체들이 10%에서 많게는 20~30%까지 물량을 축소해 신고해 왔다"며 "전체 대구지역 미분양은 신고 물량보다 최소 10~20%는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 대책에 따라 이번 주부터 구·군청별로 미분양 현황 접수에 들어가면서 신고 업체마다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
구청 관계자들은 "지난 5월 신고분보다 미분양 아파트 수가 늘어난 단지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함께 제출받고 있다"며 "신고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대다수 업체가 미분양 판촉을 위해 신고를 할 것으로 보이며 미분양 증가분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단지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구·군별 미분양 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6천185가구, 수성구가 3천54가구, 동구가 3천300가구며 북구와 달성군이 1천700가구와 1천가구, 중구와 남구는 860가구와 424가구며 서구는 311가구 등이다.
한편 내년 6월 말 이전 준공 단지 중 구·군청에서 미분양 인정을 받은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면 취득·등록세 50%를 감면받게 되며 2년간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 제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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