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행에 잇단 중형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7일 자신이 다니는 야학의 여교사(19)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L(47)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 모 야학의 학생이던 L씨는 지난 4월말 쯤 '보충수업을 해달라'며 야학 여교사에게 접근, 신경안정제를 희석시킨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주먹을 휘두르고 강제로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의를 범죄행위로 되갚은 것은 신뢰관계의 배신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야학의 선량한 학생들 및 봉사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 파급효과가 큰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또 이웃에 사는 장애인(39·여·정신지체2급)에게 '딸기를 먹으러 가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또다른 L(44)씨에 대해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웃에 사는 피해자를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신뢰관계를 배신해 몹쓸 짓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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