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세관장 박창언)은 중국 정부가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항 이용객에 대한 검사를 강화함에 따라 여름철 방학 및 휴가 성수기를 맞아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미리 중국 휴대입국 금지품목을 지참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중국의 휴대반입 금지물품은 '병해충을 사멸 또는 멸균하지 않은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 대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모르고 반입해 중국세관에 압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 해외여행시 반입제한물품을 구입해 가져오다 통관이 안되거나 신고대상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외에서 구입할 때 주의해야 된다고 대구세관은 밝혔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전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위반물품인 '짝퉁물품'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돼 본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도 품목당 1개 등 전체 2개 이내에서만 통관이 가능하다.
대구세관은 또 면세점에서 내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한도인 3천달러와 내국인이 해외 여행시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는 면세범위인 400달러를 혼동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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