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신문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위법이다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광고주 리스트'를 인터넷에 올리고 광고주를 협박한 인테넷 게시글은 위법이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요청에 따라 게시글 80건을 심의해 이 중 58건을 위법행위로 판정하고 해당 정보를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위법 판정이 내려진 게시물은 특정 신문에 광고를 낸 업체명이나 업체 전화번호, 광고집행 담당직원 이름, 불매운동의 구체적인 행동지침 등을 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적용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법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이 합법적인 소비자 운동을 위축시킨다는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방통심의위원의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다른 언론사를 공격하자는 의도가 명확하고 또 그로 인해 광고를 한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불법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신문사를 상대로한 직접적인 불매운동과 절독운동은 위법이 아니라며 19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포털 사이트 운영자들은 인터넷 게시글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삭제할 수 있게 됐고 또 삭제해야 하게 된 것이다. 방통심의위도 이번 결정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자율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는 정책과 무방비상태인 인터넷 게시글로부터 피해받지 않을 수 있는 구제책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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