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지자체들, 기업유치 '파격 활동'

민원처리기간 단축·투자유치 조례 제정

경북도내 자치단체들이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제정 등으로 외국기업 유치와 창업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최근 포항시 등 6개 시군의 공장 설립 등 기업 관련 민원을 특별점검한 결과, "대부분 공무원들이 탁상행정, 시간 끌기 등 고질적인 과거 악습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김천시의 한 공무원은 15일 소요되는 공장설립 등록을 3일 만에 처리 및 융자 알선을 해 주목받았다. 또 상주시는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제정으로 투자유치위원회 및 협의회를 운영, 4개 업체를 유치(고용창출 860명)하는 성과를 냈다.

구미시는 기업사랑위원회 운영과 기업의 날 선정, 최고기업인상·최고근로자상 선정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공무원의 관행적인 업무 추진과 소극적인 업무 처리(반려·취하·보완 등), 미온적인 유관기관 업무 협조 등이 나타났다. 한 자치단체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에 대해 감면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2천200만원의 지방세를 부당 징수해 지적받았다. 또 다른 자치단체는 공장등록 신청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산지전용협의,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이유로 지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우수 사례와 문제점을 전 부서와 시군에 전파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서 및 기관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민원처리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한편 도 감사관실은 기업민원불편·비위신고센터(080-071-3434, www.gb.go.kr)를 통해 각종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결하고 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