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도 정착과 원활한 운용을 위해 서둘러 보완하고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자의 수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이 보험은 좋은 도입 취지에도 재정에서부터 요양등급 인정, 시설 확충, 요양서비스 질의 균일화 등 손봐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제도 도입 초기라 수급자 확보에 어려움은 있지만 상태가 아주 좋지 않으면 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힘들어 자칫 그림의 떡이 될 소지가 있다. 물론 재정 압박도 고려해야 하지만 수급자 개개인의 형편을 면밀히 따져 등급을 매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난 1년 간 시범실시 결과에 분석에서도 드러났듯 치매환자인데도 일주일에 평균 4시간의 서비스로 그치는 등 언발에 오줌누기식 운용도 문제다. 재가서비스 시설을 확대하고 비전문 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재가서비스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노인요양보험은 참여정부가 골격을 마련하고 현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올해 투입된 예산만도 8천억 원이 넘는데 개인이 청장년 근로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혼자 힘으로 생활이 곤란할 때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받는 사회보험이다.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복지 관련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따라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꼼꼼이 살펴야 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 적정한 예산 지원과 엄격한 관리감독은 기본이지만 이 제도가 우리 사회의 복지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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