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까지 전국 494만명(대구·경북 46만9천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받는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첨부 서류 등을 별도로 내지 않고 5가지 항목만 간단하게 작성하는 간편 신고서 작성 대상이 단일 업종의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1천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만 간편 신고 대상이었다.
또 공제 세액이 없고 매출세액만 있는 간이과세자들의 전자신고 절차도 종전 6단계에서 2단계로 줄었으며 소규모 음식점 및 숙박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도 종전 1.5%에서 2%로 인상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유가 상승과 조류인플루엔자(AI), 서해안 기름유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늘려주고 환급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환급금을 조기 지원하는 등 세정 지원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