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입 치즈 국산으로 표시, 벌금 25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규철 판사는 7일 수입산 치즈로 만든 치즈돈가스의 성분을 국내산으로 허위표기해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기소된 업주 Y(46)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만든 치즈돈가스는 돼지고기 등심(국내산) 49%와 치즈 30%, 빵가루 10% 등을 섞어 만든 것으로 배합비율이 50%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 배합비율 순으로 2가지의 원료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해야 함에도 99% 말레이시아산인 치즈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에서 돈가스 제조·판매업을 하는 Y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1천800여만원 상당의 치즈돈가스를 만들어 대학 구내식당과 시중 레스토랑 등에 공급하면서 돈가스에 넣은 말레이시아산 치즈를 국산이라고 허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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