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성2차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대구 달성2차 산업단지 중 일부(10만4천㎡)가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돼 앞으로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처음이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열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달성2차산업단지와 솔라월드코리아(전북), 타가즈코리아(충남), 프렉스에어코리아(충남) 등 외국인 투자지역 4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된 외국인투자유치 제도개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지정시 입주수요가 없어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 국내기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제한 공급하던 유휴부지 규모 제한을 완화해, 기준 범위(공장부지면적 대비 공장건축면적 비율 3~20%) 내 부지는 할인 임대료(부지 취득가액의 1%)를 징수하고, 초과수요분에 대해서는 정상 임대료(부지 취득가액의 5%)를 지불하면 부지확보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지역에 새로운 연구시설을 설립하는 경우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초과 인원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학교에 대한 초기 운영비 지원을 폐지하고, 기존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기존에 선택적으로 제공되던 외국투자자 인센티브 지원도 전면 개선해 재정자금 지원과 현금지원을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년부터 종전 경북 구미 등 모두 ■곳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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