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12일, 제헌국회는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 제헌헌법은 일본 헌법과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해 3권 분립을 규정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 미국식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지방자치를 규정했다. 두 달 전 5·10 총선거로 성립된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양원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로 수정된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같은 해 8월 15일까지 국내외에 독립을 선포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쫓겨 1948년 오늘 국회에서 첫 헌법이 통과됐다.
이후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됐고, 9차례 개정하였으며, 전문과 總綱(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의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883년 흥선대원군 톈진에 피랍 ▶1950년 한국작전지휘권, 미군에 넘김
정보관리부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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