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사 등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매입 후 5년 이상 임대 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곳 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종부세법 개정안 역시 매입 임대주택을 구입한 뒤 이를 5년 만에 임대하면 종부세 합산과세를 배제하고,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도 전용 85㎡이하에서 전용 149㎡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제 및 주식 보유한도를 없애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1개 법률안과 19개 대통령령안도 심의·의결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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