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현풍의 한 병원이 주차장 시설을 장례식장으로 불법 변경한 뒤 영업을 하고 있어 말썽이다. 주민들이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병원측은 관계당국의 시정지시를 무시하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달성군에 따르면 J병원은 지난해 9월 현풍면 원교리 88일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고 병원을 개원했다. 이 병원은 최근 주차장으로 사용중이던 지하 1층 936.9㎡를 장례식장으로 불법 개조해 수차례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민들은 "장례식장 영업으로 주차난은 물론 밤늦도록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무조건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 오는 18일 집회신고를 내고 철거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으로 마찰이 예상된다.
주민 도모(58)씨는 "영구차가 농로 진입을 막는가 하면 주차난 등으로 주민 불편이 심해 면내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장례식장이 철거될 때까지 싸우기로 했다"며 "지역 유력인사의 친인척인 때문인지 관계기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병원내 장례식장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나 주거지역이나 미관지구에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불법이라고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항"이라며 "지난달에 이어 이달 초 2차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주차장으로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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