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쓰레기 활용 에너지 재생…대구 탄소배출권 사업화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수익을 창출하는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생활폐기물 매립가스를 자원화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시장화한 데 이어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메탄가스 자원화 사업에 들어갔고, 올해 중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도 착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 환경시설공단은 하수처리 후 남은 슬러지(찌꺼기) 처리시설을 2010년까지 확장하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메탄가스도 2배 가까이 증가, 수익성이 생긴다고 보고 이를 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사업비 640억원을 투입해 슬러지 처리시설을 확장하면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메탄가스가 하루 평균 4만4천300㎥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에너지 비용으로 환산하면 하루 1천400만원에 이르고, 도시가스 기준으로 하루 7천4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공단은 또 연간 2만6천t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 CDM(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추진하면 연간 2억8천여만원의 수익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면서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메탄가스를 자원화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7월까지 위생처리장 지하에 들어설 예정인 처리시설은 국비 210억원에 시비와 민간자본 500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제안서를 받고 있다. 시는 이곳에서도 하루 3만㎥ 이상의 바이오메탄가스가 발생해 발전 또는 가스공급에 활용하면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민간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방천리 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사업을 벌여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지난해 8월 CDM 사업으로 UN에 등록했다. 올해부터 연간 40만4천t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해 40억~50억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온실가스 의무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도국과 같은 비감축의무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이거나 개도국이 시행한 감축사업에서 발생된 감축실적을 구매,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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