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타인 등본 부정 발급…카드 모집인 무더기 입건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신용카드 신청자를 모집하면서 신청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교부신청 위임장을 몰래 작성, 동사무소에서 남의 주민등록등본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로 신용카드사 전·현직 모집인 K(42·여)씨 등 10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독자적인 경제력이 없어 배우자 자격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전업주부 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지만, 등본 발급을 꺼릴 것을 우려해 위임장을 대량으로 복사, 영업소에 비치해두고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만 증명되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주는 점을 악용해 온 것. 경찰은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외에 주민등록등본 등 다른 제출서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숨겼다"며 "앞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 위임장의 위조 여부를 동사무소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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