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대구사업본부가 지중화사업의 산물인 지상배전기기 외함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지상배전기기 외함 활용 광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17일 한전 대구사업본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불법광고물 부착과 쓰레기 투기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상배전기기에 외함을 설치하고 광고를 넣어 도시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예산 확보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구시내 3천여개 지상배전기기 가운데 1천500여개에 외함설치가 가능하지만 90억원의 초기시설 비용과 18억원의 관리비용이 든다. 이처럼 많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상업광고 유치를 통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총 4면 중 3면은 공익광고로 활용하고 1면은 상업광고를 유치한다는 것.
일본은 지상배전기기에 역사적인 인물소개, 주변 안내도, 지역의 특산물 소개 등 공익적 내용을 홍보하는 등 외국은 다양한 형태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상변압기는 광고 금지 물건으로 규정돼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한전 대구사업본부는 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태이며, 대구시도 중앙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한전 대구사업본부 전략경영실 허재영 과장은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지상배전기기의 안전성을 높이고 불법광고물 부착이 사라져 미관이 개선되고 전기시설물에 대한 혐오감도 없어질 것"이라면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지상배전기기의 디자인을 개선하면 외국인들에게도 '컬러풀 대구'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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