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국방부 정보망에서 빼낸 예비군 5만여명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행성 게임에 이용한 혐의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예비군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빼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예비군 동대 상병 C(21)씨를 50사단 헌병대에 인계하고, 이들로부터 개인 신상정보를 건네받은 B(36)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초 C씨가 근무하는 예비군 동대의 중대장 컴퓨터에 접속, 국방동원정보체계망에서 빼낸 예비군 5만여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USB에 담아 유출시킨 뒤 인터넷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 광고 블로그를 만드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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