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부상자 3명이 대구시와 대구시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위로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대구지법에 계류 중인 101명의 참사 부상자들에 대한 특별위로금 조정사건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18일 지하철 참사로 호흡기·정신 장애가 발생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L씨 등 3명이 추가로 이비인후과 장애(음성언어장애)를 겪고 있다며 대구시와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위로금 청구 항소심에서 '대구시는 L씨 등에게 각각 1천200여만~2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만성기관지염, 정신과적 후유장애, 음성언어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점이 인정된다"며 "대구시는 부상자 대표와 법원 판결에 의해 인정되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했으므로 위로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L씨 등은 2006년 1심 판결에서 추가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 및 특별위로금 청구가 기각되자 지난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에 계류 중인 부상자 101명의 특별위로금 지급을 둘러싼 조정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하철참사 부상자 151명 중 101명은 추가 후유장애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을 청구하는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13일 제4차 조정을 가질 계획이다.
지하철 참사 부상자 단체와 유가족 2개 단체, 대구시 등은 지난 5월부터 3차례 조정을 거쳤지만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유는 특별위로금의 재원이 당초 추모사업 등에 쓰기로 했던 국민성금 잔여금이기 때문. 시는 2003년 총 670억원의 국민성금 중 사망자(1인당 2억2천만원)·부상자(1인당 평균 6천만원) 위로금, 안전테마파크 건립사업(50억원), 추모 조형물 건립(20억원) 등에 쓰고 남은 88억원을 갖고 있다.
한편 이해당사자들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 황순오 사무국장은 "88억원은 (가칭)2·18추모안전재단 설립 용도 등으로 예정돼 있던 성금"이라며 "부상자들이 후유 장애가 있다면 당초 잘못된 손해배상 산정을 문제 삼아 대구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우 부상자대책위원장은 "당초 사고를 급히 수습하면서 부상자들을 위한 손해배상금이 낮게 책정된 면이 있다"며 "2003년 11월 대구시는 추가 장애에 대해 국민성금으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부상자단체와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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