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는 깎아주고 뒤로는 혜택 없애고…."
15년째 두류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부 김모(57·달서구 두류동)씨. 보름간 쉬다 지난주 수영장을 다시 찾았다가 속만 상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3~55세 여성회원에 한해 월 수강료 10%를 감면해 주는 대신 회원 전체에게 주었던 월 4일의 무료 이용권을 없앴기 때문. 김씨는 "생리 때문에 이용료를 깎아주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은 무슨 피해냐"고 따져 물었다.
대구시가 두류수영장 여성회원들에게 이른바 '생리 할인'을 해주면서 전체 회원에게 주던 무료 이용혜택을 일률적으로 없애 핀잔을 받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대구시의회가 여성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취지로 생리 조례를 만들면서부터다. 수영장을 운영하는 대구시설관리공단 측은 "월 4회 무료 이용혜택 철회는 운영 적자 때문에 당초부터 계획했던 일"이라며 생리 조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무료 이용권은 지난해에 수영장 수강료를 월 3만8천원에서 4만2천원으로 올려 받으면서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현재 일일 평균 두류수영장 이용 회원은 3천500여명으로 이 중 70%인 2천400여명이 여성이다. 하지만 여성 중 30%에 가까운 730여명은 만 55세를 넘었거나 만 13세가 되지 않아 생리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적자를 겨우 면하는 두류수영장은 생리 조례로 인해 연간 1억5천만원가량 수입이 줄게 됐다. 서모(33·중구)씨는 "젊은 여성회원들을 위해서는 좋은 조례이지만, 나머지 여성과 남성들에게는 화나는 소식"이라고 했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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