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의 아내와 애완견을 번갈아 폭행한 혐의로 A(50·남구 대명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부인에게 다가가기만 해도 짖어대며 달려드는 애완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19일 오전 5시쯤 술김에 혁대를 풀어 개를 때리기 시작했고, 이를 막던 아내 B(47)씨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내 B씨가 남편이 여러 차례 용서를 빌었지만 '애완견을 때린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강하게 처벌을 요구해 남편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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