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피하제의 실질적 대표 박명호(50)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5월초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난관에 부딪혔던 검찰 수사는 최근 박씨의 부탁을 받고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한 S(61·구속)씨와 K(44)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당초 해피하제 수사에 착수한 계기가 박씨 개인의 횡령·배임보다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었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지난 14일 박명호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된 S씨의 입을 열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구의 철거전문회사 회장인 S씨는 그동안 도피생활을 해오다 서울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붙잡혔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같은 회사 대표이사 K(48)씨로부터 "S씨가 인맥이 넓어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인·허가와 관련해 해피하제가 원하는대로 대구시에 로비할 수 있다"며 S씨를 박씨에게 소개했다는 진술을 받아놓은 상태다.
S씨는 그러나 로비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S씨가 돈을 전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실형이 불가피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압박했다. 검찰은 S씨가 받은 2억원은 로비 커미션에 불과하고 로비자금은 따로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S씨가 로비 사실을 시인할 경우 대구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박씨는 오는 25일 1차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 측은 "당초 450%였던 용적률도 거부됐는데, 갑자기 아파트 용적률이 730%(최종 750%)로 늘어나면서 해피하제가 5천억~7천억원의 추가 수익을 냈고, 수차례 반려됐던 교통영향평가도 통과됐다"며 로비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해피하제 측은 "대구시에 범어네거리 지하보도, 도서관 등 6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기부채납하는데 굳이 로비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에 소환조사를 벌인 K(44)씨가 정계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K씨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교평 통과 당시 해당 정부부처 장관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교평을 통과한 시점이 K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박씨측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때와 일치한다. 돈의 명목을 밝히는 일만 남았다"며 정계 '윗선'의 로비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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