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교원 인사, 학사운영, 교육시설, 조직운영, 학생정원 등 분야별로 총 45개 과제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학 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침 등을 통해 대학에 일일이 간섭하고 보고받던 그동안의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일선 대학들은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숨통이 한층 트일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고 있다.
◆전임강사 명칭삭제=고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는 대학교원 명칭(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가운데 '전임강사' 명칭이 45년 만에 사라진다. 전임강사가 부교수, 조교수, 교수 등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보장받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라는 명칭 때문에 교원들의 사기저하를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 교과부는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거나 준교수 명칭을 신설, 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정원 자체조정 기준완화=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정원조정을 할 때 교육여건 확보율(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이 모두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돼야 하나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유지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국립대 총장 인사권 확대=국립대학의 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를 임명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관련조항을 삭제, 총장이 인사위의 동의 없이 보직교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이 강화됐다.
◆국내교원 외국대학 겸직 허용=국내대학 교원이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그동안 불가능했던 겸직을 앞으로는 허용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에 '국내대학의 교원이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원 최소 근무연수 지침폐지=전임강사에서 조교수 승진시 최소 2년,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시 최소 4년,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시 최소 5년의 근무연수가 필요하다고 정한 교과부 지침이 폐지된다. 연구업적이 탁월한 우수교원이 있어도 경력이 짧아 승진시킬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규모 캠퍼스 설립 가능=대학이 위치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교사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수가 현재 1천명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400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일부 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특성화 캠퍼스 건립이 가능해지게 됐다.
◆BK21 사업 참여교수 범위 확대=BK21 사업 참여교수 자격범위를 전임교원으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우수 비전임교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학교법인 운영 유연화=학교법인 임원 연임시 관할청 승인제, 사학진흥재단 융자시 사전신고제, 학교법인 재산처분시 관할청 신고제를 모두 사후 보고제로 전환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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