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대구산업정보대 전 이사장 김성현(5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998년 자신이 운영하던 한미건설의 공금 10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도피해 서울에서 지내다 30일 검찰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2000~2001년 같은 회사 직원인 공범들이 검거돼 재판을 받으면서 김씨의 공소시효가 연장됐다"며 "비자금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경법상 횡령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김씨의 경우 범죄행위 자체로는 만료 시기를 넘겼지만 공범이 붙잡히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2010년 7월까지 늘어나 있었다.
김씨는 1994년부터 2000년 초까지 대구산업정보대 전신인 신일전문대 이사장을 맡아왔으며 지역에서 에덴주택, 한미건설 등을 운영해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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