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사속의 오늘]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일제는 헤이그 밀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등극시켰다. 그리고 대한제국을 병탄하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을 체결했다.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가 체결한 한일신협약에 부속된 비밀각서에 근거하여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가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이토 히로부미 통감과 하세가와 일본군 사령관은 대한제국 군대의 반발에 대비, 화약과 탄약고를 먼저 접수하게 한 다음, 순종으로 하여금 군대해산 조칙을 내리게 했다. 8월 1일 서울 동대문밖 훈련원에서 맨손 훈련을 한다고 병사들을 소집해 놓고 군대해산 조칙을 낭독했다. 놀란 병사들 주위는 이미 일본군 헌병들이 중무장한 채 병사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군대해산 소식을 전해들은 시위연대 제1대대장 박승환은 격분하여 권총으로 자결했다. 또 격노한 장병들은 일본군과 서울 시가전으로 이어졌지만 일본군에게 진압되었다. 서울 군대의 해산에 이어 지방의 군대도 잇달아 해산될 수밖에 없었다. 군대가 해산됨에 따라 1910년 한일강제병탄때 별다른 저항 없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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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부 성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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