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31일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밀수책 박모(64·대전 중구)씨 등 2명, 필로폰 투약사범 신모(58)씨 등 2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김모(40)씨에 대해 치료보호처분을 내리고 달아난 백모(39)·서모(48)씨를 수배하는 한편 박씨 등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213g(시가 7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박씨는 지난달 19일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먼지 제거용 롤러에 담아 다른 생활용품과 함께 국내로 우편발송해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다. 검찰은 마약밀수 수법이 사람이 직접 들여오던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우편제도를 이용한다고 보고 국제우편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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