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8월 2일,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후 10시15분경 야당 측이 거의 퇴장한 뒤 여당위주로 참석, 재석 1백49명 중 가 96표, 기권 53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언론의 자율규제를 위해 언론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언론사대표는 의무적으로 위원이 되고, 윤리요강을 제정 공표하며, 윤리상설기구로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문제된 언론 내용을 윤리요강에 따라 판정하고, 모든 언론기관은 판정내용을 보도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자율적이어야 할 언론의 윤리를 법률에 의해 타율적으로 강제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한 정부가 언론의 윤리를 빙자해 언론을 통제할 위험이 있었다.
이에 언론인들은 법철폐투쟁위원회를 구성, 전국언론인대회를 열고 8월 17일 일간신문 등 19개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한국기자협회를 설립했다. 하지만 정부가 언론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압력을 가하자 법철폐투쟁위원회를 탈퇴하기 시작, 21개사가 탈퇴, 대구매일, 동아, 경향, 조선 등 4개 신문사만이 마지막까지 반대투쟁을 하게된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이 법 시행의 보류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더 이상의 파행을 막을 수 있었다.
▶ 1907년 대한제국 연호, 융희로 결정 ▶1919년 산둥반도, 중국반환
정보관리부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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