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상의, 청와대에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 건의

"재정자립 없인 지방분권 없다"

지방 재정자립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 상의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자원의 재배분 없이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청와대,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했다.

대구상의 등은 건의서에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제도적 장치와 함께 실질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자립이 핵심요건이지만 자원의 수도권과 중앙집중으로 지방정부는 자율권의 제약과 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간 공정경쟁 유도, 지자체와 기업간 상생 시스템 구축, 지방재정의 분권 실현 등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경제권 형성과 현안의 자율·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함께 건의했다.

◆지방의 재정종속 실정은

지방의 국가재정 의존비율은 지난 1995년 22.2%에서 2005년 35.2%, 2008년 38.3%로 해가갈수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

현재 수도권 인구는 우리 나라 인구의 48%를 차지하지만 지방세 세수 집중도는 60.2%로 재정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지방세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소득과세 및 소비과세의 비중은 매우 낮은 상태다.

문영수 대구상의 상임부회장은 "소득과세·소비과세의 국세 집중으로 지방은 기업을 유치해도 세금은 국가에 납부되고, 또 관광객이 지방에서 숙식하거나 물건을 구매해도 모두 국세로 귀속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외국도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의 세입권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은 지난 2006년 '삼위일체' 개혁조치로 2007년부터 국고보조금 삭감·폐지와 재원보전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소득세에서 지방소득세로 3.2조엔을 세원 이양하고 있다. 또 1997년부터 부가세의 2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 2002년 국가와 지방간 새로운 재원조달협약을 통해 세출 책임성과 세수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중앙 교부금을 세원으로 대체하고 지방세에 부가세의 35%를 지방으로 귀속토록하는 등 소비과세를 확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04년 기능이양과 세원이양을 연계한 '권한이양법'을 제정했고 석유상품에 대한 소비세 일부를 지방세원으로 이양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전국 상의들은 만성적인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의 재정자립과 지역 경제와 지방 세수간 연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와 통합·재편해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전국에 고루 분포되고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세원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현재 4대6의 비율인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간 재정 사용액 비율을 유지하고, 자치경찰·특별지방 행정기관 등 국가기능 이양에 따른 소요경비를 향후 지방세로 이전, 지방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세수가 많이 증가하는 서울 등 수도권의 초과 세수를 교육재정 등 국가지출 부분으로 이전,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토록 해야 한다고 상의들은 요구하고 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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