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행정기관의 단속과 계도가 이달부터 한층 강화된다.
대구시는 7월 한 달을 원산지 표시제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업소를 방문, 홍보하는 데 치중한 결과 표시 미이행 업소 비율이 7월 첫째주 38%에서 마지막 주 6%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시는 한 달 동안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8천여명이 참여해 대상인 2만9천636개 업소 가운데 규모가 100㎡이상인 7천여개 업소에는 1회 이상 방문했으며 100㎡ 이하 업소는 40%에 해당하는 9천여개 업소를 방문, 홍보했다.
원산지 표시 이행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대구시는 8월부터 허위표시를 집중단속하고 미표시에 대한 계도를 병행하는 2단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와 구·군청, 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00㎡ 이상 업소의 경우 미표시와 허위표시 모두 단속하며, 100㎡ 이하 업소는 허위표시를 단속한다. 시는 허위표시 등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의뢰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이 이익에 급급해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단속된 사례가 7월에만 12곳 적발됐다"며 "8월부터 집중단속이 시작되므로 시민들도 원산지 표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등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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