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자산총액 10조원 미만인 기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IPTV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 사업의 겸영이나 주식 또는 지분소유를 금지하는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원 미만인 기업은 정부에 IPTV 사업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그동안 IPTV 사업을 희망해온 많은 업체들이 대거 IPTV 사업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안은 또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 우위를 방지하기 위해 IPTV 관련 회계와 다른 사업의 회계를 구분해 처리토록 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영업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취소 업무와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를 시·군·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법' 개정안과 '승강기 제조 및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업무 및 상업시설 층수제한 규정을 완화해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하는 내용의 국토해양분야 94개 행정규칙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은 거단지 전체 주택호수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거나 도서관, 문화회관 등 1개 이상의 편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등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층수제한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300호 이상 또는 1천명 이상 거주 취락,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가지 연접 취락 등에 대해선 4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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