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중근 청도군수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경찰이 지난 6·4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중근 청도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이 군수가 청도지역 모 학교 장학회에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청도주민 명의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수사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이 군수의 친형인 이의근 전 경북도지사가 새마을중앙회장에 뽑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이 군수를 위해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이 군수와 장학회,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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