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는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장애, 자폐아동에 대한 재활치료가 지원되고 그 가족에게는 양육상담, 일시보호 등의 가족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돼 방문요양 및 간호·주야간 보호 등 체계적인 요양서비스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3세 미만 장애 영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되면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2012년)'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3세 미만 장애 영아도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해 무상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유치원 및 학교 재학 장애학생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들을 위한 독서환경 구축을 위해 점자도서, 녹음도서, 수화영상도서 등도 현재 117종에서 1천59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