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는 공장설립 신청시 최소 서류만 제출하면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 절차가 동시에 처리돼, 공장설립에 걸리는 기간이 최대 2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토지·주택·건축물 이용개발 규제개선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장설립 승인신청 시 건축계획서 등 필요서류만 우선 제출토록 하고 시방서와 건축설비도 등은 착공신고 시에 제출해도 되도록 함으로써 공장설립을 위한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보전산지내에 설치가 허용되는 공장 또는 병원 등에 대해서도 영구진입로 설치를 허용, 산지의 적정한 개발 및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산지 전용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만 허용이 됐다.
건축물 역시 주민 편익과 효율성을 위해 규제개선 방향을 정했다.
농가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 축사를 건축할 경우, 건축법상 상주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사가 아닌 건축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 농가의 축사 건축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주상복합건물이 공공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점용료를 전액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부분에 대한 점용료 감면규정을 신설, 주민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또 도로연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민원인의 이중허가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을 그 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할 경우 보관시설 면적을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고정시설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도시공원 내 우체통, 쓰레기통 등 경미한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공원위 심의절차를 생략도록 했고, 도시공원내 점용허가 대상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것을 조례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주민의 편익과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권성훈기자 dro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포항 찾은 한동훈 "박정희 때처럼 과학개발 100개년 계획 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