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KT-KTF, 봉화 수해주민 통신요금 감면 혜택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봉화군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 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1일 KT 대구본부 및 KTF 대구지사에 따르면 봉화군 수해지역 주민 가운데 KT 및 KTF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일반전화의 기본료와 부가사용료, 메가패스 한달 사용료, 이동전화 7월분 기본료와 국내 통화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는 것.

일반전화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시내·외 통화료 및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LM)를 100도수(시내전화 1도수 3분 39원 기준)까지 감면해준다. 기간은 임시가옥에 설치된 전화는 3개월, 시설복구된 가옥의 경우는 1개월.

임시가옥에 전화를 설치할 때와 본가옥으로 이전시 모두 이전장치료를 면제한다. 이용자가 요구하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요금 납부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메가패스는 가옥이 전파되거나 반파된 고객의 1개월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모뎀도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

이동전화 경우 KTF 고객과 KT 재판매 고객을 대상으로 7월 사용분에 대해 기본료와 국내통화료를 최대 5만원까지 감면해준다. 1인당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10회선까지 해당된다.

혜택을 원하는 사람은 수해지역 읍·면·동 사무소가 발급하는 재난피해 사실확인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KT상품 경우 KT 지사나 지점, KTF 상품은 대리점이나 멤버스플라자( 지점)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KT 대구본부 박수홍 홍보팀장은 "수해 피해를 입은 봉화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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