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1일 고시생 행세를 하며 유부녀에게 접근,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B(42·안동시 서후면)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막걸리집을 운영하는 A(44·여)씨에게 사법고시 준비생이라고 접근, 성관계를 가진 뒤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두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아직도 사법고시생 등 엘리트에 대해 막연한 동경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B씨는 여성들의 이런 심리를 잘 알고 유부녀에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