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1일 고시생 행세를 하며 유부녀에게 접근,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B(42·안동시 서후면)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막걸리집을 운영하는 A(44·여)씨에게 사법고시 준비생이라고 접근, 성관계를 가진 뒤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두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아직도 사법고시생 등 엘리트에 대해 막연한 동경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B씨는 여성들의 이런 심리를 잘 알고 유부녀에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