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행 국회'에 6개 특위마저…

"의정공백 메우자" 출발, 성과없이 막 내려

여야가 원구성을 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18대 국회의 의정활동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달 10일 6개 특위를 만들어 운영해 왔으나, 이마저 별다른 성과없이 막을 내릴 전망이어서 국회 무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14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던 6개 특위 중 쇠고기국정조사특위는 오는 20일 활동이 종결되지만 국회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민생, 공기업 4대 특위는 14일로 활동시한이 끝났다.

이 가운데 국회법 특위는 단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고, 쇠고기국조특위와 가축법특위는 여야 간 격돌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현안 해결에 무능을 드러냈다. 민생특위와 공기업특위 역시 입법권이 없는 특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여야가 정치공방만 되풀이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나마 레바논파병연장특위가 지난달 16일 파병연장안을 특위에서 통과시킨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쇠고기국조특위는 초반에 MBC PD수첩 관계자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공전을 거듭한 데 이어 한승수 국무총리의 출석 문제로 아직까지 기관보고조차 마치지 못하는 파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 19일로 잡힌 청문회 일정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당초 활동기한인 20일까지 국조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이다.

활동이 종료된 민생특위와 공기업 특위도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출했다. 민생특위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기관보고를 통해 고유가와 농어민 지원, 대학등록금, 부동산 대책 등을 분야별로 점검했지만 애초 특위에서 다루기로 한 관련 민생법안과 추경예산안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문을 닫게 됐다. 공기업특위의 경우 정부의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막바지인 지난 11일에서야 발표되면서 그동안 곁가지 현안인 공기업 낙하산 인사 공방으로 일관했다.

가축법특위도 1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절충에 실패한 이후 활동이 중단되는 등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기한을 넘기게 됐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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