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단독 성경희 판사는 15일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에 가림막을 설치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노점상 A(51)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관리법상 고의로 차량 등록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가릴 경우 최고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피고인의 경우 상습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벌금 50만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10배가 넘는 액수다.
과일 노점상인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9시쯤 대구 중구 대신동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를 불법 주차해 놓고 중구청 교통단속반이 운영하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차량 앞뒤 번호판에 종이박스를 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휴지, 나무판, 테이프 부착 등으로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릴 경우 형사고발돼 보통 50만~100만원의 벌금을 받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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