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CMA, 누구나 최고금리 혜택? "NO"

한국은행이 지난 7일 기준금리를 올리자 증권사들도 CMA(종합자산관리계좌) 금리를 잇따라 상승시키고 있다.

은행보다 이자를 더 쳐주는데다 은행 보통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공과금 자동 납부, 급여이체, 주식매매 및 펀드 상품 거래 등 부가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최근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CMA. 하지만 CMA가 예상밖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잊어선 안 된다.

동양종금증권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종금형 CMA' 기준금리를 지난 12일 0.2~0.4%포인트 인상했다. 예치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금리가 오르는 구조로 최저 연 4.7%에서 최고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증권사 CMA 중 가장 높은 수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RP형 CMA' 금리도 기존 연 5.1%에서 0.25%포인트를 올려 연 5.35%의 확정금리를 지급한다.

동부증권도 비슷한 시기 CMA금리를 최고 연 5.2%에서 연 5.4%로 0.2%포인트 인상했고 LIG투자증권(연 5.15%→연 5.4%) 굿모닝신한증권(5.1~5.2%→5.3~5.4%) 메리츠증권(5.10%→5.35%) 등도 금리를 잇따라 올렸다.

그러나 누구나 '최고 금리'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는 충고가 나오고 있다. 최고금리를 내세우지만 최고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기 때문이다.

CMA 상품이 은행 요구불예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은 맞다. 그러나 CMA는 상품마다 예치기간, 예치금액에 따라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어떤 증권사는 180일 이상 자금 예치 약정을 맺어야 최고 금리를 준다. 또 다른 증권사는 60일 동안 돈을 묶어놔야 정상 최고 금리를 주고 바로 돈을 빼면 최고 금리를 주지 않는다. 대다수 증권사들이 돈을 맡겨둔 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대구시내 한 증권사 관계자는 "CMA는 이자를 많이 챙길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적잖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수시입출금이라는 장점이 더 부각되는 상품"이라며 "CMA는 대기성 자금을 잠시 두는 곳으로 활용하고 많은 이자를 노린다면 은행예금 상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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