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포털 뉴스도 언론 책임 뒤따라야"

당정, 신문법 개정 추진…지원 기구 통폐합 검토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기사 때문에 피해를 본 당사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직접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난 정부에서 생겨난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 신문 지원 관련 기구들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회의를 열고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도 언론 영역에 포함시켜 책임을 강화하도록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법'(이하 신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나 정조위원장은 "인터넷 포털도 최근 뉴스 편집 등을 통해 사실상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며 "여론 수렴을 계속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도 함께 개정, 뉴스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는 전화나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해 손쉽게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신문 지원 관련 기구들의 통폐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 관계자는 "신문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기능이 중첩된 여러 기관들이 생겨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지원은 계속하되 이러한 기관들을 합쳐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 정조위원장은 "부처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정 간에 논의되지는 않았고,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IPTV 등장과 방송의 디지털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신문과 방송의 겸영 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를 완화하는 한편 엄격히 구분돼 있는 6개의 방송분야 법률과 9개의 통신분야 법률을 묶어 '방송통신통합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