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제 식구 감싸는 공공기관 자체 監査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공기업과 중앙부처 등의 자체 감사 운영 실태 감사 결과는 이들 기관들이 自淨(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한 기관은 서류를 조작해 1억9천만 원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또 다른 기관은 5천300만 원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 자체징계를 생략했다. 성매매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간부에 대해 수사내용을 통보받고도 인사카드에 기록조차 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모 자치단체는 업자에게 돈을 되돌려줬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훈계처분만 내렸다. 뇌물을 받다 적발되면 빌린 돈이라고 둘러대면 그만이고 횡령했다 들키면 게워내면 끝이다.

공공기관의 감사기구가 각종 비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거나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 감추는 데 급급했던 것이다. 환부를 도려내 조직 혁신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내부 감사가 비위를 저지르는 자들의 보호막 역할을 한 셈이다. 이래서는 조직혁신은 百年河淸(백년하청)이다.

조직원들의 내부 일탈을 감시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공공기관 감사 기능의 존재 이유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사소한 비리에도 각종 불이익을 주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 감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공공기관의 감사 기능은 이보다 더해야 한다. 내부 감사기관이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한 채 각종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 덮기에 급급하다면 조직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

비리 직원을 솎아내 내부 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건실한 다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공공기관들이 과감히 환부를 드러내고 도려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의 신뢰는 싹튼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공공기관은 미래가 없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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