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공매 허위유치권 더 이상 안통합니다"

지지옥션, 적발 서비스 시작

부동산 경·공매 관련 허위 유치권 신고를 가려내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서비스가 등장했다.

부동산 경매업체인 지지옥션(www.ggi.kr)은 20일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와 채권자를 대신해 허위 유치권 조사 후 신고를 철회시켜 채권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결탁해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한 후 수차례 유찰시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받는 등 폐단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채권자 역시 허위 유치권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확보하기가 힘들어 반복되는 유찰로 회수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티스는 피해를 보는 채권자들과 계약을 통해 허위 유치권으로 의심되는 경·공매 물건을 조사해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민·형사적 수단을 통해 신고를 철회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지지옥션은 접수된 유치권 관련 서류, 조사 결과 등 각종 정보를 해당 물건 상세 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의뢰자 부담을 덜기 위해 착수금은 없으며, 신고 철회 시 성공보수는 유치권 신고금액의 5% 안팎. 제보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경·공매 과정에서 신고된 유치권의 90% 이상이 가짜로 추정될 정도로 허위 유치권 신고가 만연해 있으며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공개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02)711-9114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 유치권이란=민법의 법정담보물권으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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