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에서 축산업을 하는 김모(50)씨는 지난해 1천700만원(총 수입 1억5천만원)을 벌어 이중 340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했다. 하지만 이달초 김씨는 국세청으로 '200만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는 반가운 전화 한통을 받았다.
농가부업 소득에 대해서는 1천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지만 이를 몰랐던 김씨가 전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 김씨와 같이 세법을 몰라 종합소득세를 초과 납부한 2천500명의 납세자가 세금을 되돌려받게 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 각 세무서별로 '더낸 세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쳐 지난해 종합소득세 납부분 중 초과 징수된 세금 16억원을 찾아내 9월 중으로 직권 환급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부 오류가 많은 종합소득세를 납세자의 환급 신청없이 되돌려주는 것은 것은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 시행되는 제도.
채경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유가상승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농·어민 보호를 위해 '더 낸 세금 돌려주기'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지난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지역내 납세자 35만여명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내역 정밀 실사를 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초과 납세 사례를 보면 중간예납 등을 통해 세금 일부를 납부했으나 착오로 공제하지 않고 세금을 과다납부한 사례가 1천698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과세 대상 농가부업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한 경우(354명)가 뒤를 이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수입자(연간 4천800만원)가 장부기장을 하지않아 내는 가산세 적용 기준을 몰라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한 사례가 498명이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초과 납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야만 되지만 대다수 환급자들이 세법을 알지 못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직권 환급 조치에 나섰다"며 "향후 영세 사업자를 위한 찾아가는 국세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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