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어제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院(원) 구성을 전제로 고집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기어이 관철시키고서야 이루어진 정상화다. 임기 시작하고 장장 82일 만이다. 지난 15대 때 후반기 원 구성을 볼모로 벌어졌던 80일간 공전 기록을 갈아치운 최악의 국회다. 이래놓고 여야 대표단은 굉장한 일이나 한 것처럼 웃음을 지으며 기념촬영을 했다.
여야가 타결 지은 가축법 개정 내용을 보면 앞으로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5년간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 재개는 국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미국 쇠고기 협상 결과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이런 입법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띠는지 의문이 든다. 이미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은 미국과 추가협상에서 합의한 바이고 광우병 자체가 세계적으로 소멸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국민 건강권을 강조했다는 생색은 남겠으나 이런 입법 하나 가지고 장기간 국회를 마비시키는 생난리를 쳤나 싶은 것이다. 결국 민주당 체면 하나 때문에 국회가 놀아난 셈이다. 40일 넘도록 거리를 떠돌다 국회 등원 명분으로 걸었던 가축법 개정을 관철시키지 않고서는 얼굴이 살지 않는다는 민주당 黨利(당리)에 눌려 국익이고 민생이고 뒷전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휘말려 국회법에 따른 당연한 절차인 원 구성이 특정 입법 같은 전제조건에 묶이는 나쁜 선례 또한 생겨났다. 아무리 봐도 민주당은 본말을 뒤집었다.
의회민주주의에서 다수가 세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며 타협과 합의에 충실하는 게 다수결 원칙이 갖는 오류를 바로잡는 길이다. 하지만 소수 역시 의회 내 세력분포는 民意(민의)의 반영이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 소수가 막무가내로 법 앞에 드러눕는 것 또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여야가 바뀐 18대 국회가 각별히 새겨야 할 처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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