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내용과 과제는?

여야는 1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가까스로 합의, 82일째 공전했던 국회 정상화에 나섰다.

이날 저녁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국회상임위 명칭과 정수조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원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의 합의에 따라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이날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쇠고기국정조사특위 활동 시한을 다음달 5일까지 연장, 가축법특위를 재구성하는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의 국조특위 출석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인사검증 실시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중소기업경쟁력특위 등 10개 특위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또 ▷오는 9월 2, 3일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9월 3, 4일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추경예산안 및 조세제한특례법 등 예산 부수법안 3개, 예금자보호법의 9월 11일 시한 처리 등도 일괄합의사항에 포함시켰다.

가축법 개정 협상에서 여야는 광우병 발생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5년간 중단하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키로 한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의석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동의'가 아니라 '심의'하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통제수단이 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민주당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심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가축법개정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엄격히 심사한 뒤 본회의를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축법 개정과는 별도로 여야는 미국이 일본, 대만 등 다른 나라와 합의한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국과의 협상 내용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 폭이 축소될 경우 같은 수준으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했다.

한편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장기파업'에 따른 후유증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다. 이제부터라도 민생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것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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