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 거래시 단가교섭력 격차로 인해 실효성이 전혀 없다"면서 "대기업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면 오히려 대기업의 보복조치로 인해 납품중소기업의 거래단절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실효성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의권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권한 위임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대기업이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지난달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를 위한 중소기업인 결의문' 채택과 '중소기업인 1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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