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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신항 포스코 부두 증·개축…선박·화물체증 해소

포항신항이 현재 10만t급에서 30만t급 선박까지 입·출항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포항항 부두 증·개축 등 5개항의 무역항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확정·고시했다. 국토해양부의 이번 항만기본계획 변경은 그동안 물동량 증가로 인한 항만 시설의 적기 확충 필요성과 여건 변동에 따라 항만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포항신항은 기존의 최대 10만~15만t급 선박들만 입·출항이 가능했지만, 이번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포항신항 포스코 부두 증·개축 사업이 완료되면 최대 30만t급 선박 수용이 가능한 부두를 확보하게 된다. 또 석탄 및 철광석 부두 2개 선석도 추가로 개발, 연간 754만t의 화물처리 능력을 확보해 포항신항의 고질적인 선박·화물의 체증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무역항 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난 6월부터 두 달간에 걸쳐 관계 부처와 협의했고, 최근 열린 제34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포항해양항만청 조용중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항만기본계획 변경에 포함된 포항신항의 부두 개발은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실수요자가 민자를 투자해 직접 개발하게 돼 어려운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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