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를 받은 재개발 추진위, 토지 소유자는 해산 권리가 없다?'
대구 수성구 황금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재개될 전망이다. 최근 법원이 토지 등 소유자의 신청으로 해산 처분을 받은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해산이 무효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황금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8월. 433명의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 239명이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꾸렸다. 토지 소유자의 55.2%가 추진위를 승인한 것.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추진위 해산에 나섰다. 한 주민은 "주택 경기가 갑자기 움츠러든데다,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그 부담을 주민들이 모두 떠안게 됐다. 일단 재개발사업을 중단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추진하자는 쪽으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이에 주민들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33명 중 과반수인 226명(52.1%)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 해산을 요청했고, 수성구청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추진위 해산 명령을 내렸다.
구청 관계자는 "재개발을 찬성하지 않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산을 신청하는 주체를 추진위뿐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로 확대했다"며 "이를 근거로 토지소유자의 50%이상이 해산에 동의, 추진위 해산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2006년 8월 추진위 운영규정 중 신설된 해산규정에는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고하면 해산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추진위 측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으로 추진위를 해산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추진위쪽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추진위 해산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 자신이 할 것이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것은 아니다'는 최근의 판례를 적용했다. 구청은 현재 '항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한편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황금2동 지역은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로 건축물 규제를 받고 있으며 추진위는 정비업체 선정, 개략적인 정비 계획 수립, 조합설립 창립총회 준비, 조합 정관 및 규약을 작성하는 등 조합설립 직전까지의 업무를 담당한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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