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석은 다가오는데…" 120명 6개월째 빈손

체임 지급 요구 천막농성…안동 소재 노인전문병원

▲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자들이 임금지불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자들이 임금지불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에 자리한 노인전문병원과 알코올치료 및 재활전문병원이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부도와 함께 20여억원의 직원 임금이 체불돼 고소와 압류를 당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또한 직원들의 무더기 퇴직에 따른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 부족으로 진료와 환자관리에 부실을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함께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90여명의 퇴직자들로 구성된 '임금체불 대책위'는 20일부터 병원 앞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노인병동인 A병원과 정신병동인 B병원은 형제가 각각 운영해오면서 무리한 사업확장과 병원 수익금 투자 등으로 120여명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6개월째 체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원측이 2년 전 서울 성북구 돈암동 8천200여㎡(2천500여평) 규모의 임야를 49억여원에 경매받는데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고 이 땅을 병원 용도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엄청난 수수료 등에 병원 수익금 대부분을 밀어넣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A병원은 한차례 부도상태를 겪기도 했으며 지난 6월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결국 병원 문을 닫은 상태이다.

이에따라 대책위는 올 1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 14억원이 체불됐다며 병원 소유자인 류모 형제를 대구지방노동청 안동지청에 고소했으며 노동청은 조사를 거쳐 최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또 조만간 5월부터 7월까지의 체불임금 7억여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측 김기우(당시 사회사업과장 근무)씨는 "A병원이 부도났던 지난해 말 입원 환자수가 600여명에 달해 의료급여 청구금액만 6억5천여만원이었다"며 "이 돈을 딴 곳으로 빼돌리지 않았다면 임금을 체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특히 임금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4대 보험도 수천여만원씩 체납해 공단으로부터 압류를 당했으며 거래은행 계좌 지급정지 등 각종 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 상환독촉에도 시달리고 있다. 이에대해 병원 관계자는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들어 법인으로 전환했으며, 조만간 서울 병원사업 추진이 가시화될 경우 체불임금 지급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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