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광고주 협박이 소비자 운동일 수 없다

법원이 일부 중앙일간지 광고중단 글을 인터넷에 올린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와 회원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이들의 행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네티즌 4명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을 뿐 광범위한 광고중단 협박 행위 자체는 업무방해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광고중단 운동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는 일부 시민단체나 네티즌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이 검찰의 '업무방해' 주장에 힘을 실어준 이유는 분명하다. 이 씨 등이 광고주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전화 공세를 통해 상품 주문과 영업 상담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도록 한 것은 단순한 소비자 운동 차원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사실 광고주들이 정상적 영업활동이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횡포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들먹일 가치도 없다.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빤히 예상한 협박인 만큼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씨의 경우 조'중'동 3사에 광고를 낸 광고주의 명단과 연락처 등을 카페에 수십 차례 올리고 네티즌의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글을 700여 차례 게재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광고주들은 대부분 분양광고 대행업체, 여행사, 통신판매를 주로 하는 소비재 관련 중소기업 등 신문광고를 통해 영업을 유지하는 업체들이었다. 이들은 단순히 주요 언론에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도 직전까지 가는 피해를 입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집단의 힘을 빌려 가해지는 광고중단 협박은 더 이상 정당한 소비자 운동일 수 없다는 경고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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